본문 바로가기
정보 제공

임대주택이란? 종류부터 대상까지 총 정리

by 등록이 2023. 3. 8.
반응형

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그중에서도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임대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
  •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4가지로 나눠진다

2023년 4가지의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영구임대주택

  • 전용면적이 40㎡이하
  • 임대기간 50년 (영구임대주택에 걸맞게 임대 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음)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
    (30%가 저렴한 것이 아니라 시중시세의 70%가 저렴한 주택)
  • 영구임대주택에서도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눠짐

*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나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 대상

** 일반 공급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짐

 

② 국민임대주택

  • 소득분위 1~4 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60㎡이하
  • 임대기간은 3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

③ 행복주택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 전용 면적은 60㎡이하
  •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6년 ~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

2023년 행복주택의 공급량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

 

④ 공공임대주택

  •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기간은 5년,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입주 자격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
    대체로 월평균 소득기준은 120~130%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 소득 기준 참고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70% 이하) / 행복주택(100%이하) / 공공임대주택(120~1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4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6,895,850 7,236,44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62,056 8,040,492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428,262 8,844,541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94,467 9,648,590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60,673 10,452,640

 

이상, 임대주택이란? 종류부터 대상까지 총 정리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