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그중에서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2023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주거지원 제도
전세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서비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
2023년 올해의 경우, 입주자모집 물량을 보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LH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단위 : 천호)]
공급유형 | 합계 | 건설임대 | 매매임대 | 전세임대 | |||
영구 | 국민 | 행복 | 공공임대 | ||||
공급물량 | 67 | 1 | 2 | 7 | 1 | 26 | 30 |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대신해 주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수요 및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입임대주택
- 기존의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
-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 조건이 비슷한 수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 입주 자격은 대략적으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전세임대주택
- LH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 전세 보증금 일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
- 주택 종류로는 아파트부터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
(단,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초과 가능) -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음
-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종류가 다양
지난 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일반계층은 6월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별 공급계획이 대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고를 LH청약센터에서 종종 확인하실 수 있고,
비슷한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청년통장이나 자동차가액 등 더 세부적인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3.08 - [정보 제공] - 임대주택이란? 종류부터 대상까지 총 정리
2023.03.08 - [정보 제공] - 분양주택이란? 2023년 부동산 총 정리
그 외에 다양한 제도들은 위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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