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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업 조기취업수당 신청하기

by 등록이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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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이른 기간에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라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도 하며,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 의지를 상승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에 일정 기간보다 빠르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대상자&조건

 

  • 조기 취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취업을 하였는지 체크
    ▶실업급여 1/2 이상의 수령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함.
  • 지급제외 대상이 아니 여야함

 

지급제외 대상의 조건으로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 몇 가지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케이스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을 당시의 회사를 1년을 유지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정답은 직장을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이후에 1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바뀌더라도 1년 동안 계속 근무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 빈 날짜가 생기면 안 됨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방법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
고용24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기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가 되면 대부분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이내에 수당이 지급 완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빠르게 취업하여 실업급여 대신 추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실업급여 중 취업 조기취업수당 신청하기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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