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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

by 등록이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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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 이신가요? 실업급여 신청/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

  • 근로자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
  • 기한 내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지급

2023년 바뀐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2023년에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최저 구직 급여 일액 인상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인상)
  •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법 변경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8,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2019~2022년과 2023년은 동일

하한액의 경우 기존 2019~2022년 보다 2023년은 인상됨※

 

※ 반복 또는 장기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에 대한 최소 횟수 요건 강화

반복 수급자가 되는 기준

  • 이직일 기준으로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했을 때
    (이 경우 10%감액되며 최대 50% 감액 예상)
  • 장기수급자의 경우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일 때 

반복수급자라면, 재취업 활동시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프로그램은 인정 횟수 제한)

 

  •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바뀜
  •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의 제한은 사라짐

실업 급여액 모의 계산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실업급여액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① [간편모의계산] > [실업급여] > [해당하는 구직형태 선택]

② [나이], [근로기간], [1일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 등 정보 기입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 조건 3가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현 직장과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단, 이전 실업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이상
  • 신청기간 12개월 이내
    퇴사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등의 사유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 실업
  • 이직확인서 받기 (고용보험 사이트 확인)
  • 수급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준비물 : 공동·금융 인증서

※ 퇴사 및 실업 시에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3가지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① 이직 확인서 받기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어있는지, 피보험기간은 며칠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약 처리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받은 회사에서는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사이트] > [마이페이지] >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본이력서(필수항목), 자기소개서(선택항목)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력서 양식은 자유)

 

③ 수급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받기

[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교육

온라인 교육 시, 중간중간 멈추는 상황이 있으므로 켜놓고 다른 일을 하시면 수강 완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 완료 후 옆에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을 눌러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위의 3가지를 다 끝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업무처리는 10분 이내로 끝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센터 상황에 따라 차이는 발생)

 

이상, 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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