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반려 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동물등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이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동물등록제의 효과
- 동물등록을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합니다
- 따라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개 이외의 동물 등록은?
동물등록 예외 지역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면
반려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신청
①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
②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
③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
※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등록에는 신규신고와 변경신고 2종류가 있으며 방법과 수수료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등 록 방 법 | 수 수 료 |
신규신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등록인식표 부착 | ||
변경신고 | 등록인식표 부착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무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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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재발급
변경신고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①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②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③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①~③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주소 변경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 동물등록변경신고서
- 동물등록증 등의 서류
동물등록번호 새로 부여받기
동물등록 변경신고로 인해 동물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며,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갖추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반려 동물 등록 총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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