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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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

by 등록이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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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자세한 설명 ▶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아서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3만원의 효과)

'기부' 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해당 대상은?

  •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세금 내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함
  • 소득이 있는 분들은 1년에 10만원씩 매년 하는 것을 권장함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연소득을 줄여줘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
(연소득 - 소득공제 ▶ 세금부과)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것

(세액공제100% 라는 말은 세금에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에 한해서는 100%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순기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다음과 같은 4사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됨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 4가지의 목적으로만 사용 되기 때문에 세금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디에 기부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향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기부를 많이 한 지역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

기부자들은 연고지나 관련이 있었던 지역에 기부를 하거나

지역별 답례품을 보고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추후 여행계획이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여 지역상품권을 받는 경우 등)

 

기부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같은 경우, 농협에 방문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하니까 처음부터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함 ※)
  •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회원가입]  [고향사랑e음]  
    [기부하기]  [기부지자체선택-지도 or 목록] 선택 가능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 참고, [답례품] 메뉴에서 전국의 모든 답례품 비교 가능합니다

 

기부하기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며 3만원어치의 답례품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례품 종류

  • 지역 상품권
  • 지역 특산물 (표고버섯, 산수유 진액 등)
  • 각종 서비스 (체험권, 입장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많이 준비되어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기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의 사항 ※ 

  1. 답례품 구매는 금액도 다양하지만, 추가로 돈을 낸다고 해서 구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부한 지역에 한해서 고향사랑 기부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광역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ex)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강릉시(기초)와 강원도(광역)에 기부가 불가능
    인근지역인 (평창군, 속초시 등)에 기부가 가능
  3. 고용이나, 업무, 계약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4.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가 됩니다
  5.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1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3만원의 답례품 혜택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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