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적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되었죠
이러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하지만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개드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떤 제도일까요?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
- 2023년 대상자 확대로 지원 대상 및 규모 증가
-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 대상과 조건에 따라 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음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의 경우, 3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 일반 근로자
-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 제공자
- 예술인
*일반 근로자*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급여 260만원 미만(근로자 기준)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가능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 제공자*
지원 대상 및 직종은?
-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사업주
-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2023년 이전에는 사업규모 10인미만 사업장 기준이었지만, 폐지되는 것으로 변경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미지원 노무제공자는 지원받음) -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됨(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고용된 예술인
-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지원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은?
-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도득이 4,3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
(월평균 급여 260만원 이상일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지원 방식: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방법
-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
- 보험가입이 완료된 사업장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회원가입] > [로그인]
②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이 이미 완료된 사업장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회원가입] > [로그인]
②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업 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매월 90,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
모두 300만원 이상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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