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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뉴스나 기사에서,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이라는 말을 보셨나요?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과 실 수요자의 대출 금리 부담으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 정책모기지 : ‘정책’+‘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대출)의 합성어로, 정책목적(실수요자 지원, 시장구조 개선 등) 달성을 위해 공적재원 등을 기반으로 통상 시중보다 저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주택가격 | 소득 | 자금용도 | 주택수 |
9억원 이하 | 제한 X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및 지원내용은?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 대출 만기 기간: 10, 15, 20, 30, 40, 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할까?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
-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후 이용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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