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 초년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추가 금액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같이 알아보고 조회방법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4월에 왜 따로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을 한다는 걸까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부터 받아서 보수 변동 내용을 확정하고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쉽게 말해, 호봉인상이나 급여 인상, 상여금, 성과금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가 상승한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개념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율..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연도 | 인상율 |
2017년 | 6.12% |
2018년 | 6.24% |
2019년 | 6.46% |
2020년 | 6.67% |
2021년 | 6.86% |
2022년 | 6.99% , 7.09% |
계속해서 인상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명 중 6명은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2~3명 정도는 환급받는다고 하는데요
-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 급여가 감소한 분들은 환급처리
-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보통은 급여가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7~80%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함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는?
-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됨
(이 경우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정산한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눠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됨
(적은 금액으로 분할 납부돼서 모르는 경우가 많음) - 5회 분할 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5회가 아니라 1회부터 10회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일시납 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음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 4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조회 방법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하는지 환급받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경로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보험료 조회/납부]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 *년도선택] ▶ [조회] 클릭하면 조회 가능
이상,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정리였습니다
반응형
'개인 관련 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 (0) | 2023.03.18 |
---|---|
추가 재난 지원금 신청 지역 및 정리(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등) (0) | 2023.03.17 |
긴급생계비대출, 새로운 대출 지원 상품 출시 정리 (2) | 2023.03.13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 (0) | 2023.03.12 |
반려 동물 등록 총 정리 (동물등록증) (0) |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