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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관련 등록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이란? 신청 대상 및 신청

by 등록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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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셨다면 함께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만들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련된 목돈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위소득 50% 국민에게 3년간 10만 ~ 50만 원 적금불입시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10만 ~ 30만원 매칭 지원하는 제도.)

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전에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총 5가지가 있었지만 통합처리되어 3가지로 바뀌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준비하도록 정부에서 재정지원하는 사업

  • 희망저축계좌 Ⅰ유형
  • 희망저축계좌 Ⅱ유형
  • 청년내일저축 계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유형이란?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근로자가 있어야 함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40%~ 60% 이어야 함)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831,157원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1,382,462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1,773,926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2,160,386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2,532,275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2,891,192원 6인가구 4,336,789원

 

 

희망저축계좌 Ⅰ유형 지원 내용은?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30만원 매칭하여 근로 소득 장려금 지원
  • (근로·사업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 탈수급장려금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최대 72만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 원, 그리고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원 이내) 더해짐
  •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까지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7배~8배까지 이자율이 늘어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유형이란?

신청 대상은?

  • 근로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일 경우 대상에 속함.
  • 소득 기준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Ⅰ유형으로 만기금을 받았어도 자격이 되면 Ⅱ유형으로 한번더 가입이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유형 지원 내용은?

  •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지원
  •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원,그리고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원 이내) 더해짐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신청 대상은?

  • 청년층이라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 신청당시 만 19세~34세의 청년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만 15~39세까지 가능)
  • 기존 10만명 > 17만 1천명으로 지원인원이 확대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은?

매월 10 ~50만원 저축 시 10만원 /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 지원 + 은행이자
  •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원 정액지원 +은행이자
    ※ 가입 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은 월 10만원 초과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매월 10만원을 더 적립
  • 만기나 해지 시에 탈 수급할 경우, 72만 원의 탈수급장려금 지원
  •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원,그리고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원 이내) 더해짐

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신청하기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Ⅰ,Ⅱ유형은 2월 초 모집 시작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부터 신청 시작됨

신청 방법

각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이상,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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