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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관련 등록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by 등록이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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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전세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대에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개념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정보 포스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중요한 절차로 각 개념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각 개념별로 살펴보면,

 

전입신고

 

  •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는 절차
  • 법적으로 의무 사항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전세사기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 변경
    ▶ 법적 거주지를 공식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주소로 통지, 청구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개념
전입신고, 확정일자 개념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일정 날짜를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특정 시점에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
  •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보증금 보호와 순위 확정으로 임대차 사기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해당 일자로부터 계약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
  • 같은 주택에 대해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짐

 

임대차 계약에 앞서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개념과 중요도에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대상은 크게 개인, 세대원, 외국인이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 개인
    국내 거주자가 거주지를 변경할 때 (이사하는 경우).
    결혼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내에서 가구 분리 및 합가 등의 이유로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세대
    가족 단위로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 구성원이 각각 다른 날짜에 전입을 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전입일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가 간단한 편이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필요서류는 정부24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확정일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신분증과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 혹은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방문 접수를 예로 들면,

 

  • 방문: 준비한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
  • 접수: 민원 접수 창구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요청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담당자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기재해 주며, 이때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일반적으로 몇 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확정일자가 기재된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 시 함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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