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 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저와 함께 알아보고 등록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란?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청년 월세는 지자체에서 진행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 지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요건?
만 19세~ 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단,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지원 대상 :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임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만일 월세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의 2.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월세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족 요건 :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6,887)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및 동일 주소지 함께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재산소득 1억 7백만원 이하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로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만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 - 그 외의 경우,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85원),
재산소득 3억 8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만을 포함
청년 월세 지원 제도 혜택 및 지급 규모는?
생애 1회, 최대 240만 원(최대 월 20만원ⅹ12개월)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
그렇다면 제외되는 대상은?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방식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타 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1인 1생에 한 번의 혜택)
-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충족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는 방법
우선 해당사항이 있는지 더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해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에 대해 자가 진단을 진행해 주세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진단을 진행하여 주세요
자가진단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청년 월세 지원'을 검색해 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검색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절차를 밟아 신청을 해주시면
쉽게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서
자가 진단을 진행해 주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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