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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 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정부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원자격 및 신청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 청년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
- 청년의 경우 (15~34세),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군필자의 경우 36세까지 지원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감면 기간 및 요건
구분 | 감면 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 단절 여성 | 3년 |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대 5년, 감면율은 90%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최대 3년, 감면율은 7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검색] ▶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내용은 빨간 박스 내 정보만 기입하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과거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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