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 입니다
자동차, 차량 명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동차 등록, 차량 등록이란?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
쉽게 말해, 자동차를 구입 후 해당 관청에 소유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
자동차 등록, 차량 등록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 대행을 이용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 본인등록 : 등록 관청에 직접 방문 후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대행에 맡기지 않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대행 등록: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대행사에 대신 등록을 의뢰하는 방법
(등록하기 위해 시간과 체력을 쓰지 않는 것이 장점이나 수수료가 듦) - 온라인 등록: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
https://www.ecar.go.kr/jsp/popup/guide_sub3_01.html
준비물은? (3가지 방법 모두 동일)
- 자동차 제작증
-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 or 임시번호판
- 책임보험 영수증 or 가입증명서
구입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하는 경우, 개인/법인 필요 서류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에 따라서 대행사에 서류를 주고받는 차이일 뿐, 준비물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직접 방문하는 '본인 등록'하는 방법
1) 차량 등록 관청 방문
2) 임시 번호판 탈거
3)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
4)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등록 관청 내부에 은행이나 ATM으로 납부 가능하나, 일부는 현금 결제만 가능!※
(약간의 현금을 소지하여 가시는 것을 추천)
5) 차량 번호 선택
6)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7) 번호판 부착
※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등록하는 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발생 등록 비용
취득세, 공채비용, 부대비용에 대한 발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일부 비용은 현금결제만 가능
(예상비용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알 수 있음)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4030000
- 취득세?
차량 취득으로 인해 납부하는 세금 - 공채?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재원 조달 목적 발행하는 채권, 신차 구입 시 공채 구입 필수 (매입, 할인 둘 중 선택)
공채매입: 각 지자체에서 공채 거치 후 원리금 일시 상환
공채할인: 공채 구입 후 되파는 방식, 매입 가격에서 공채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
(※단, 공채할인율은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매일 변동됨. 등록 전 공채 할인율 확인!)
② 대행 등록하는 방법
차량을 구입한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키마스터에게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직접 등록하는 절차를 대행인이 대신해주는 방법
-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납부
-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는 장점
③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등록하는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등록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신청 후
비용을 납부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하는 방식
온라인 등록순서
[신규등록신청] > [비용납부] > [등록 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 방문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음(본인 등록보다)
- 이용가능시간(온라인 등록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4시
이상, 자동차, 차량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온라인 등록을 마치고, 나머지는 등록 관청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 시간적, 금액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관련 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파산이란? 면책 신청 방법까지 (0) | 2023.02.13 |
---|---|
온라인 개명 신청 하는 방법과 비용은?? (0) | 2023.02.12 |
여권 재발급 하는 방법, 준비물 (0) | 2023.02.07 |
여권 신규 발급 신청하는 방법 (2) | 2023.02.06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기 (0)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