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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등록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바뀌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바뀐 내용 참고하셔서 해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
- 이번 개편에서는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됨
기존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5천만원 (법인은 1억원) 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
-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존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과 개편된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 구분 | 개편 |
코로나 19로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코로나 피해관계 없이 모두 가능)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으로 증액, 법인은 2억까지 확대 |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 | 상환 구조 |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총 10년 상환으로 변경 |
보증료도 1.0% 일시납 (일부 연납) | 보증료 | 최초 1~3년 동안은 0.7%, 4~7년 1.0% 연납 (일시납 15%할인)으로 변경 |
23년 말 | 신청 기한 | 24년 말로 연장 |
※ 개편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시작하니 참고 바랍니다 (24년 말까지)
※ 이전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도 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다음의 은행에서 방문(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 3/20(월) 시행 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금리를 확인하신 후 높은 경우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총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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